회원가입 변경 [ 관리자 승인 필요 ]
안녕하세요. 치카톡 운영팀입니다.
치카톡은 치과및 기공소에서 사용하는 업무용프로그램로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카*오톡, 네*트온 등과 같은 메신져와는 차별화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에 취약하기때문에 개인PC가 아닌 치과나 기공소 내의 업무용 PC에 설치해 사용하게되면
바이러스, 랜섬웨어등의 위협에서 보안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요양기관
담당자(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Wifi)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 행정안전부에 답변에 따르면 카**톡이나 네**온과 같은
공개된 메신저는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의
주된 유입 경로이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 개정안 시행일 : ‘14.8.7
• 주민번호 유출 시 최대 5억까지 과징금
부과
• 유출 사고 시 징계 대상에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될 수 있음
제73조(벌칙)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 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5조(과태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치카톡은 이러한 개인정보 및 보안문제로부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용으로 만들어진 업무용 소프트웨어 입니다.
누구나 치카톡 메신져내의 치과그룹으로 가입되지 못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및 기공소에서 가입한 최초 가입자가 관리자가 되고 이후 가입자들은 관리자가 승인이 해주어야만 조직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처음 가입하신 관리자는 관리자 메뉴얼을 읽고 조직도및 기본관리자 셋팅을 해주시고
메신져 관리자 페이지 또는 채팅메세지 > 신규가입자를 "수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